'버닝썬' 이문호, 2심서 징역 1년 실형 "범죄 예방해야 할 대표가 마약 범행"

입력 2019-11-28 14:21   수정 2019-11-28 14:22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률이 높고 사회 부정적 영향이 상당함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은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 경찰 유착,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 및 접대, 탈세까지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호는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문호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문호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8월 1심은 이문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문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이후 이문호는 버닝썬 사태 이후 끊었던 SNS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 "다시 영차영차"라는 글을 게재하고는 꾸준히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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